조기졸업

교육법령상 총 교육연한 4년 중에서 최대 1년까지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하며, 졸업기준은 정규 졸업기준과 동일합니다.

졸업요건
이수학기 : 6학기 이상(계절학기 제외)
졸업학점 : 140학점 이상(졸업이수학점 참고)
학업성적: 총 평점평균 3.5이상
졸업시험(졸업인증과목·졸업논문·졸업시험 ·졸업작품 중) 합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