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퇴

신청대상 : 자퇴를 희망하는 자
신청기간 : 수시
제출서류 : 자퇴원
신청절차 : 전공 조교에 문의 후 자퇴원 제출(팩스) → 교수님 상담 → 교학처에서 처리 → 등록금 반환(등록금을 납부한 자만 해당)
수업료 환불 기준 : 등록 후 자퇴시 자퇴원이 접수된 일자 기준으로 학칙에 의거해 등록금 반환
자퇴원 접수일 반환금
당해학기 개강일전 수업료 전액
개강일 기준으로 30일까지 해당학기 수업료의 5/6
개강일 기준으로 31일부터 60일까지 해당학기 수업료의 2/
개강일 기준으로 61일부터 90일까지 해당학기 수업료의 1/2
개강일 기준으로 61일부터 90일까지 반환하지 아니함
※ 입학금 및 각종 장학금은 제외

제적

처리대상
   - 미등록 제적 : 해당학기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
   - 미복학 제적 :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
   - 기타 제적 :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, 학사경고 4회이상 누적된 자
처리절차 : 제적예정통보 후 제적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