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퇴
- 신청대상 : 자퇴를 희망하는 자
- 신청기간 : 수시
- 제출서류 : 자퇴원
- 신청절차 : 전공 조교에 문의 후 자퇴원 제출(팩스) → 교수님 상담 → 교학처에서 처리 → 등록금 반환(등록금을 납부한 자만 해당)
- 수업료 환불 기준 : 등록 후 자퇴시 자퇴원이 접수된 일자 기준으로 학칙에 의거해 등록금 반환
자퇴원 접수일 | 반환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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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학기 개강일전 | 수업료 전액 |
개강일 기준으로 30일까지 | 해당학기 수업료의 5/6 |
개강일 기준으로 31일부터 60일까지 | 해당학기 수업료의 2/ |
개강일 기준으로 61일부터 90일까지 | 해당학기 수업료의 1/2 |
개강일 기준으로 61일부터 90일까지 | 반환하지 아니함 |
제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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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대상
- 미등록 제적 : 해당학기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
- 미복학 제적 :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
- 기타 제적 :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, 학사경고 4회이상 누적된 자 - 처리절차 : 제적예정통보 후 제적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