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가정사
건강가정사란? 가정문제의 예방·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.
주요업무 1.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
2.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
3. 건강가정 교육(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)
4.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
5.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
6.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
7.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
8.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
자격기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·가정학·여성학 등 관련교과목 (12과목 36학점)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
취득방법 과목 이수 => 자격증 신청(본교) => 심사 => 취득(졸업 시 발급)
※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별도로 자격증 교부를 하지 않으며 해당 관련 이수과목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음.
발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이수과목 확인 ->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자격증 발급
관련전공 모든 전공에서 교과목 이수 시, 자격취득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