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가정사
건강가정사란? | 가정문제의 예방·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. |
주요업무 | 1.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2.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. 건강가정 교육(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) 4.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.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.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.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.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|
자격기준 |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·가정학·여성학 등 관련교과목 (12과목 36학점)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|
취득방법 | 과목 이수 => 자격증 신청(본교) => 심사 => 취득(졸업 시 발급) ※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별도로 자격증 교부를 하지 않으며 해당 관련 이수과목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음. |
발급기관 | 보건복지가족부 이수과목 확인 ->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자격증 발급 |
관련전공 | 모든 전공에서 교과목 이수 시, 자격취득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