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상담사3급
청소년상담사란?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를 말한다.
수행직무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, 시·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, 시·군·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, 청소년문화관, 사회복지관, 청소년쉼터,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,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,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,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
가격검정절차 필기시험 -> 면접시험 -> 서류심사 -> 합격 -> 자격연수 -> 자격증교부
응시자격기준 대학 및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(예정)자
합격기준 필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
(과목별 25문항, 5지선다 객관식)
실기 개별면접, 집단면접
시험과목 < 필수5과목 > 발달심리, 집단상담의 기초, 심리측정 및 평가, 상담이론, 학습이론
< 선택1과목 > 청소년이해론, 청소년수련활동론
소관부처 여성가족부
실시기관 필기: 한국산업인력공단
응시자격서류심사, 면접, 자격증교부: 한국청소년상담원 http://www.youthcounselor.or.kr/
관련전공 상담심리전공